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하는 방법 또한 많이 쉬워졌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에 대해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023 연말정산은 언제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023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2023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에 대해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은 이미 지났고, 다가오는 1월 15일부터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용 | 기간 |
연말정산 자료 준비 | 2022년 12월 31일 이전 |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기간 |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 증명자료 제출 기간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지출 | 2023년 3월 10일 이전 |
누락분 경정청구 기간 | 2023년 3월 11일부터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3년 3월 중 |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1) 연말정산 자료 준비 기간 (2022년 12월 31일 이전)
2022년 12월 31일이 지난 시점이지만.. 1년 동안 본인이 사용한 자료들을 확인하고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한도 등 미리 알아놓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기간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5일부터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간소화 서비스 통해서 확인한 자료 외에 제출해야 할 영수증이나 증명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증명 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자료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 및 형제, 자매 해외 교육비
- 종교단체 기부금
- 중,고교생 교복 구매 비용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 월세 세액공제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 비용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2023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따로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원천징수 등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5) 누락분 경정청구 (2023년 3월 11일부터)
2023년 3월 11일부터는 연말정산 때 놓친 부분이나 미처 제출하지 못해서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해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 혹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직장인 분들도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2018년 ~ 2021년에 청구 못한 소득 및 세액공제가 있다면 이 기간에 신고가 가능하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6)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기간 (2023년 3월 이후)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세금을 징수 혹은 환급받는 기간입니다. 기 납부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며,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세금은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의 경우 보통 월급에 함께 포함되어 받게 되는데, 회사에 따라서 각기 다르니 회사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2023 연말정산 변경되는 점
2023년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과세표준 변경
과세표준 변경 이전 | 과세표준 변경 이후 | 소득세율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24% |
2) 월세 및 전세 세입 공제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월세 및 전세 세입 공제는 이전 12%에서 15%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 기간 내 원리금을 갚았을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기존 300만 원 한도에서 400마눤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국민주택 규모일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비 공제율 80%,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액 변경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포스팅으로 따로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변경되는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조금 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많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은 별도 포스팅으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받으셔야 할 부분들은 빠지지 않고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