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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쯔깨비_ 2022. 9. 25. 17:56

미국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시드 머니가 적지 않은 분들의 경우엔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세금 입니다.

국내주식과는 달리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소득세를 반드시 염두하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실현된 양도 소득을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는 세금입니다.

5월에 제출하며,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동안의 실현된 순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250만원이 초과되는 구간부터의 이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250만원(기본공제)] * 22%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용어가 어렵죠? ㅎㅎ

 

예를 들어, 계좌에 보유중인 테슬라와 애플을 매도하여

   1) 테슬라를 매도하여 +500만원의 이익 

   2) 애플을 매도하여 -120만원의 손실

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한 해 매도를 통해 손실 혹은 이익을 실현한 금액이 + 38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 380만원에 대해서

380만원 - 250만원 = 130만원 * 22% =28만 6천원 의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증권사 수수료 등이 추가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워낙 장이 좋지 않아서.. 수익 실현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초과 수익 분에 대해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를 꼭 확인하시고

수익 및 손실 실현을 조절하시는 것도 투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 배당소득세

두 번째는 배당소득세 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에 의해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한국과 비교하면 미국 기업들이 '배당'이라는 부분에 대해 좀 더 호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분기별, 월별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 세율인 15%를 제한 금액이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래 사진은 실제 제 계좌 배당금 현황입니다. 15% 배당소득세 적용에 따른 배당금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배당소득세 적용
배당소득세 미적용

추가로 연간 배당금이 한 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 소득 혹은 사업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가 됩니다.

연간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연간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녀, 혹은 배우자 등 가족 계좌를 통해 2,000만원 이하로 세팅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이것 또한 절세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주식 세금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투자하시기 전, 혹은 투자 중이시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꼼꼼히 체크하신 후에 투자를 진행하시면

불필요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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