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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및 납부 기간

쯔깨비_ 2023. 1. 16. 12:47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및 납부 기간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을 통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정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세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일 듯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및 납부 기간 포스팅

자동차세란?

자동차세 연납 방법

 

자동차세는 세액을 2분기에 나눠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자동차세는 크게 소유 세와 주행세로 구분됩니다.

(1) 소유세

소유 세는 자동차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해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배기량과 자동차 크기에 따라 차등과세가 적용됩니다. 배기량과 자동차 크기에 따른 세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로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행세

휘발유나 경유,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입니다. 납세자는 정유회사 및 유류 수입자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이 1 기분, 12월이 2 기분으로 2분기에 나눠 부과합니다. 다만,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1년분 자동차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의 폭이 2023년에는 6.4%, 2024년에는 4.57%, 2025년 이후에는 2.74%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연납을 원하는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올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납 할인 신청 기간과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기간은 31일까지이며, 납부 역시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차량이 등록된 시, 군, 구의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차량별로 신청해야 하며, 이미 이전에 연납을 했던 차량의 경우 재차 신청할 필요 없이 시, 군, 구에서 정한 방법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을 못했을 경우

 

1월에 연납으로 신청하여 6.4%를 공제받는 기회를 놓쳤을 경우에는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에 신청하는 경우 공제는 5.2%, 6월은 3.5%, 9월은 1.7%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후 차량 양도나 폐차하는 경우

1월에 연납을 하고 나서 이후에 차량을 다른 분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연납한 세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방법은?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됩니다. 저도 접속을 해보니 최상단에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먼저 하신 뒤에 납부를 눌러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방법 외에 앱을 통해서 하시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연납하시고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관련해서 포스팅해 봤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만큼 서둘러서 신청하셔서 올해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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