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도

쯔깨비_ 2022. 9. 22. 08:30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전면 조정되었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규제지역 조정 안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안 요약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규제지역 조정(안) 심의 및 의결.

- 지방권 (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및 경기를 제외한 인천 및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

-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월 26일 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지구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현황 (22년 9월 26일 기준)

빨간색 표시는 이번 조정 안으로 해제된 지역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
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종로,
중,동대문,동작
전 지역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하남,수원,성남수정,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동탄2 과천,성남,하남,동탄2,광명,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의왕,고양,남양주,
화성,군포,부천,안산,시흥,용인처인,오산, 의정부,광주,안성,평택,양주,김포,파주,
동두천시
인천   연수/남동/서 중/동/미추홀/연수
남동/부평/계양/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
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
사상/사하
대구     수성
광주     동/서/남/북/광산
대전     동/중/서/유성/대덕
울산     중/남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충북     청주
충남     천안동남,서북,논산,공주
전북     전주완산/덕진
전남     -
경북     포항남
경남     창원성산

 

규제지역 조정효과

규제지역에 따른 규제 및 대출 등의 기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그럼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될 시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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