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전면 조정되었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규제지역 조정 안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안 요약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규제지역 조정(안) 심의 및 의결.
- 지방권 (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및 경기를 제외한 인천 및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
-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월 26일 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지구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현황 (22년 9월 26일 기준)
빨간색 표시는 이번 조정 안으로 해제된 지역입니다.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서울 |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 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종로, 중,동대문,동작 |
전 지역 | 전 지역 |
경기 | 과천, 성남분당, 광명,하남,수원,성남수정,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동탄2 | 과천,성남,하남,동탄2,광명,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의왕,고양,남양주, 화성,군포,부천,안산,시흥,용인처인,오산, 의정부,광주,안성,평택,양주,김포,파주, 동두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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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연수/남동/서 | 중/동/미추홀/연수 남동/부평/계양/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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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해운대,수영,동래,남 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 사상/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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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수성 | ||
광주 | 동/서/남/북/광산 | ||
대전 | 동/중/서/유성/대덕 | ||
울산 | 중/남 | ||
세종 | 세종 | 세종 | 세종 |
충북 | 청주 | ||
충남 | 천안동남,서북,논산,공주 | ||
전북 | 전주완산/덕진 | ||
전남 | - | ||
경북 | 포항남 | ||
경남 | 창원성산 |
규제지역 조정효과
규제지역에 따른 규제 및 대출 등의 기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그럼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될 시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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