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정말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인상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지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2023년 건강보험료가 1.49%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6.99%에서 7.09%로 인상되면서 가입자부담 평균 월 2,069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프리랜서)건강보험료가 2023년부터는 기존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되면서 세대당 평균 월 1,598원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의 이유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 인상이라고 합니다.
고령화에 대한 정책은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 오롯이 부담은 저희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인상과 난방비 및 전기료 인상까지 월급을 제외하곤 모든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또 다시 안 좋은 뉴스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이전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오르고 있는데요. 아래는 2023년 이전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입니다.
적용기간 | 건강보험료율 | 전년대비 인상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2010년 | 5.33% | 0.25% | 6.55% |
2011년 | 5.64% | 0.31% | 6.55% |
2012년 | 5.80% | 0.16% | 6.55% |
2013년 | 5.89% | 0.09% | 6.55% |
2014년 | 5.99% | 0.10% | 6.55% |
2015년 | 6.07% | 0.08% | 6.55% |
2016년 | 6.12% | 0.05% | 6.55% |
2017년 | 6.24% | 0.12% | 6.55% |
2018년 | 6.46% | 0.22% | 7.38% |
2019년 | 6.67% | 0.21% | 8.51% |
2020년 | 6.86% | 0.19% | 10.25% |
2021년 | 6.99% | 0.13% | 11.52% |
2022년 | 7.09% | 0.10% | 12.27% |
건강보험료 공제
5억 이하의 집을 보유한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5천만원까지 대출잔액의 60%를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의 경우도 1억 5천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의 30%까지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하여 알아봤습니다. 월급 빼고 정말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