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1년생과 22년생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모급여는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0세에서 1세 자녀를 둔 양육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약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5살 이하 아이의 한 달 양육비가 평균 97만 원에 육박한다는 통계자료만큼 아이를 키우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위함인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모급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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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일 기준 만 0세 ~ 1세
- 0~11개월은 월 70만 원 지급
- 12 ~ 23개월 월 35만 원 지급
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경우 매월 25일에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출산 예정인 경우 출생일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 후 바로 신고하면 11개월까지는 70만 원, 이후 23개월까지는 35만 원씩 총 24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0~11개월은 월 100만 원, 12~23개월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22년생의 경우 23년 분과 24년 인상분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2022년 9월에 출생한 아기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영아수당 및 부모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22~) | 부모급여 ('23~) | 부모급여 인상 ('24~) | ||
기간 | 22년 9월 ~ 12월 | 23년 1월 ~ 8월 | 23년 9월 ~ 12월 | 24년 1월 ~ 8월 |
연령 | 만 0세 | 만 0세 | 만 1세 | 만 1세 |
지급급액 | 월 30만원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지급 가능 여부
(1) 21년생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급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정책이 시행됩니다.
21년생은 부모급여 지급이 안되며, 21년 이전의 출생아들은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0 ~ 11개월은 월 20만 원
- 12 ~ 23개월은 월 15만 원
(2) 22년생 부모급여
2022년에는 영아수당이 만 0~1세까지 월 30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위에서 22년 9월생의 경우와 같이 영아수당과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이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부모님이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소지는 무관하며 전국 어디서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했던 만큼 현재 신청이 가능한지 전화해 보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https://bokjiro.go.kr)나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출산 대책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시행되던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1년생 22년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꼭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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