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재테크/뉴스 및 정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및 기준, 나이

쯔깨비_ 2023. 1. 23. 21:26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및 기준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중에 인적공제를 받거나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환급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및 기준과 나이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부양가족 나이 기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해 나이 또한 중요한데요,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 및 자매가 부양가족이 되려면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없음

 

부양가족 소득 기준

우선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득이라는 기준에는 근로에 따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사업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60세가 넘은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해서 1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사업소득

20세 미만의 자녀가 사업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다면, 부양가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연간 2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마찬가지로 1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넘어가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을 100만원 이상 올렸더라도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미국주식 세금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미국주식 세금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미국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시드 머니가 적지 않은 분들의 경우엔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세금 입니다. 국내주식과는 달리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

oh-freedom.tistory.com

연금소득

공적연금의 경우 516만원까지 가능하며, 사적연금의 경우 총 연금액 1,2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60세 넘은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총 연금액 516만원 이상, 월간 43만원 이상 받는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타소득

프리랜서 일 등으로 100만원 이상 수입이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공제기준

부양가족 공제기준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로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 소득과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공제요건 공제금액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X X 1명당 연 150만원
배우자 O X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O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O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O 해당 과세기간 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O X

 

부양가족 인적공제 한도는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입니다.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는 기혼 여상 및 미혼 여상을 의미합니다. 부녀자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주의할 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중복공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부부 중 한 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형제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에도 형제 중  만 등록이 가능하며, 2명이 같이 한다면 중복공제이므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 등록은 국세청홈택스(https://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신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료제공 동의 및 본인인증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부양가족 연말정산 등록 및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변에 보면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등록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