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청약

조정대상 지역과 비조정 지역 해제 시 차이점

쯔깨비_ 2022. 9. 23. 13:57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또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 (비규제 지역)으로 조정된

지역들에 대해서 이전 포스팅을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

2022.09.22 - [부동산]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전면 조정되었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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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대상 지역'과 '비조정 지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비조정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정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 비조정 지역으로 해제될 경우 변경되는 점

 

1.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짐 (비과세)

실제로 거주를하지 않아도 양도 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청약 조건의 변화 

기존에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는데,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3. 전매 제한 해제

전매 제한이 해제되면서 (광역시는 전매제한이 유지됩니다.)

 

4. 2주택 취득세 중과 

2주택 취득세 중과가 풀리면서 8% 중과세가 1~3%로 조정됩니다.

 

5.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상향

 1년에서 3년으로 상향됩니다.

 

6.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

7.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거주 2년 -> 보유 2년으로 변경되면서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

중도금 대출이 기존 1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가능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UG)

 

9.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부 없음

기존에 처분한 서약서는 유효하며, 이후 신규주택(등기) 매수 시 기존 주택 처분 계약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0.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조정대상지역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필요한데 비조정 지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11.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12. 청약 재당첨 제한이 없어집니다.

기존에 청약받은 분들은 해당되지 않으며, 앞으로 청약받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3. 대출 비율 조정

조정대상지역 시 무주택 50%, 서민 60%, 2주택 이상자는 50% 였는데,

비조정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서민실수요자는 70%, 2주택 이상자는 60%로 늘어납니다.

(시가 9억원 초과 건은 기본 50%로 동일하며, 15억 초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대출 관련해서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개개인마다 상이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 지역으로 해제된 경우 변경되는 점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위 내용처럼 비조정 지역에 규제가 적은 만큼, 청약 수요가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투자 목적으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고려하셔서 1주택 구입 혹은 투자 대상을 고민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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