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연봉표와 보수 및 수당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직장인 기준 연봉 실수령액을 확인하는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보수와 수당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 연봉표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연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연봉 인상률
2023년에 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 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하여 동참한다는 취지로 연봉의 10%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올해 9급 초임(1호봉) 보수만 최저임금 인상률인 5%만큼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공통인상분인 1.7%에 추가인상분 3.3%를 적용하여 최저임금인상률인 5%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8급 및 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원 인상하며,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직급보조비 인상 | 2022 | 2023 |
6급 | 17.5만원 | 18.5만원 |
7급 | 16.5만원 | 18만원 |
8・9급 | 15.5만원 | 17.5만원 |
공무원 보수 계산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기본급)과 수당 등(18종)으로 구성됩니다.
봉급 :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혹은 직무의 책임 정도 및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 및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직종별로 11개 봉급표가 있습니다.
수당 : 직무 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로 크게 수당과 실비변상으로 구분합니다.
(1) 수당
- 상여수당 (3종) : 대우공무원수당 (월봉급액의 4.1%) / 정근수당 (월봉금액의 0~50%, 연 2회)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0~172.5%, 연 1회 이상)
- 가계보전 수당 (4종) : 가족수당 (배우자 월 4만, 기타부양가족 월 2만 원, 4인까지)
- 자녀 : 첫째 (월 2만원), 둘째 (월 6만 원), 셋째 이후(월 10만 원)
-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국외 유, 초, 중, 고 취학 자녀의 학비)
- 주택수당 (하사 잇아 중령 이하 군인 월 8만 원, 재외공무원 공관 소재 주택 임차료)
- 육아휴직수당 (월봉급액의 80%, 상한 150 ~ 하한 70만 원)
- 두 번째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은 월봉급액의 100% (상한 250만 원)
-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 특수기관 근무자 (월 3~6만 원) 등
- 특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위험직무 종사자, 월 4~6만 원) /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 종사자) / 업무대행수당 (육아 휴직자의 업무대행, 월 20만 원) / 군법무관수당 (월봉급액의 35% 이하)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5급 이하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 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 공무원, 월 봉급액의 9%)
(2) 실비변상 등
- 정액급식비 (월 14만 원)
- 직급보조비 (8,9급 15.5~1급 75만 원)
-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60%, 설날 및 추석)
- 연가보상비 (1급 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내)
지금까지 2023년 공무원 연봉표 및 기타 수당 항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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