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 방법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금액을 10% 인상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글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3.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앞서 설명드렸듯이 2023년부터는 10% 인상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구 형태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2022년 | 2023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 | |
단독 가구 | 1,500,000원 | 1,650,000원 |
홑벌이 가구 | 2,600,000원 | 2,850,000원 |
맞벌이 가구 | 3,000,0000원 | 3,300,000원 |
- 이외에도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금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25%)
3.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1) 재산 요건 2) 소득 요건 3) 가구 유형이며,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재산 요건
2022년에는 재산 요건이 2억원 미만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2.4억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고, 1.4억 원 이상 시 근로/자녀 장려금 50% 지급 기준이었던 것이 1.7억 원 이상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 요건에는 주택, 토지, 차량, 건물, 전세금, 금융 자산 등을 포함합니다.
- 1.7억 원 미만 : 장려금 100% 지급
-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장려금 50% 지급
2) 가구 요건
가구 요건에 따라 아래 소득 요건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단독 가구 -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도 둘 중 한 사람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맞벌이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적용됩니다.
3) 소득 요건
구분 | 가구 요건 | 총 소득 요건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2,200만원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 3,200만원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 ~ 3,800만원 | 300만원 |
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31일 | 2023년 9월 예정 |
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15일 | 2022년 12월 13일 (산정액의 35%)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15일 | 2023년 6월 말 예정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15일 | 2023년 12월 예정 |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 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잉므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에서 국세텅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 및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하신 후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이 확대되어 가능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