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청약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및 일정, 사전 문자 알림 신청방법

쯔깨비_ 2021. 1. 2. 21:51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전청약 조건과 청약일정, 그리고 사전 문자 알림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및 경기 지역 내 사전청약 6만 호, 공공분양 6만 호, 민간분양 12만 호 정도가 공급되는 이번 3기 신도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대상지는 3기 신도시 -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대규모 택시로 과천과 안산 장상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127만호이며, 2022년까지 37만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입주까지는 5~6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만, 사업승인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다른 지구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청약조건을 우선 확인하신 후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으로 향후 실제 청약 진행 시 반드시 재차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입주자저축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대상

 

(3).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 (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함

(거주기간 요건 : 서울,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그 외 지역은 1년)

 

 

2.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

 

* 입주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단, 60 제곱미터 이하 주택 청약시 소득 및 자산 요건 만족 필요

- (1순위) 수도권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1년 경과/12회 납부한 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입주자저축 2년 경과/24회 납부한 자,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2순위)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주자저축 가입필수)

 

*소득요건

1)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적용대상 생애최초, 일반공급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배우자소득이 없는 신혼부부
3인 이하 가구 5,554천 원
4인 가구 6,226천 원
5인 가구 6,938천 원

2)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적용대상 생애최초, 일반공급, 배우자소득이 있는 신혼부부
3인 이하 가구 6,665천 원
4인 가구 7,471천 원
5인 가구 8,326천 원

** 자산요건 - 부동산 215,500천원 / 자동차 27,640천원

 

 

3.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 (전체물량의 85%)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입주자격
기본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
공통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27,640천원 이하)

(2)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 입주자격

생애최초 주택구입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64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00% 이하인 자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 입주자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없어야 함.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64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 이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사전청약 시기는 올해 7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를 대략적으로 알더라도 해당 정보를 잊지 않고

 

마침 문자를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어 그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관심지구로 지역을 등록하면 청약 3~4개월 전에 문자로 청약계획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알리미 신청하기

 



 

http://3기신도시.kr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고양창릉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20.12.4)를 거쳐 남양주왕숙(6만 6천호)과 고양창릉(3만 8천호)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

www.xn--3-3u6ey6lv7rsa.kr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 사전청약안내 - 청약일정알리미 를 선택하신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는 안내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진행 중에 나오는 관심지역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관심있는, 혹은 청약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 도시에 대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선택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관심지구로 등록된 지역 내 청약이 진행되기 전 3~4개월 전에 문자로 청약계획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조건 및 일정, 사전청약 알리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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