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전면 조정되었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규제지역 조정 안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안 요약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규제지역 조정(안) 심의 및 의결. - 지방권 (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및 경기를 제외한 인천 및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