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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쯔깨비_ 2022. 12. 17. 08:51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퇴직 후에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연금저축 등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고 계신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65세 이상 분들에게 제공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만 65세 이상 분들이 대상입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4년 처음 도입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분들에게만 제공했던 제도이며,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수급자격은 반드시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그리고 국내에 거주중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단독가구는 1,80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0,000원 입니다. (2022년 기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있다면 월마다 받는 수금액이 46만 1,250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 월 소득 인정액 계산하기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수령이 정해지는데요.
월 소득 인정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며,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준연금액 산정 기준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혹은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며,
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입니다. (부부 가구깅ㄴ 경우 월 49만 2천원 정도)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거주시 관할 행정 복지 센터에 가서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자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준 등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만큼,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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