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진행한다.
유류세는 휘발유나 경유 등에 붙는 세금과 준조세를 의미합니다.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유류세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이 세금이 휘발유 가격의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으로 인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정부에서는 기름값 인하를 위해
휘발유 경유에 적용되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 조치 했었는데요.
국제 정세 안정에 따른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할 예정으로 기름값이 상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류세 관련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오르면서 물가 상승도 부추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였는데요.
7월부터는 법적으로 가능한 선인 역대 최대 인하 폭 37% 인하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기름값은 상승
최근 국제 정세가 안정되면서 정부가 최대 인하 폭을 적용하였던 37%의 유류세 인하 폭을
내년부터 다시 25%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 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유는 상대적으로 휘발유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이라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LPG의 경우에도 37% 인하를 적용합니다.
휘발유 매점매석도 막는다
유류세가 오르기 전 싼 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이를 판매하여 이득을 보는 케이스를 막겠다는 것 입니다.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하며,
소비자원이나 각 시도를 통해서 내년 3월까지 관련 신고도 받는다고 합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유류세와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되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고 합니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혜택이 5년간 이어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기에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인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국제 정세 안정에 따라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을 기점으로 고점에서 내려온 듯 한데요.
휘발유 가격 압력의 완화로 다른 곳에서 지출할 돈이 더 많아졌다며 물가 상승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유류세 상승이 가파른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던 만큼 물가 하락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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