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중위소득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당 중위소득을 통해 구분된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과 함께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글 목차>
1.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됩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쵣저보장수준이 공표되어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합니다.
2.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정책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구별 월 소득이 어느 정도 인지에 따라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3.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비고 |
30% (생계급여)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40%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6 | 1,620,289 | 2,532,275 | 2,891,192 | |
47% (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50%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58 | |
100%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22년도와 비교하면 1인가구 중위소득은 1,944,812원에서 2,077,892원으로 약 6.84%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구의 경우 약 5.47% 인상으로 5,121,080원에서 5,400,96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노란색 표시이며, 30~50%에 해당하는 급여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입니다. (분홍색 표시)
4.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계층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층은 다른 말로 기초생활수급자 라고도 합니다.
30%, 40%, 47%,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해줍니다.
1) 30% 생계급여
가구별 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생계급여를 제공합니다.
4인가구인데 소득이 150만원일 경우, 1,620,289원 - 1,500,000원 = 120,289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기타 개인 재산의 경우 기본 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을 고려하여 월 일정금액으로 환산 후 반영됩니다.
2) 40% 의료급여
40%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할 경우 의료 서비스 비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종 수급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 무능력 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무연고자이며 보호자도 없는 사람),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등
2종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 외 나머지 입니다.
3) 47% 주거급여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비용은 457 ~ 1,241만원까지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지역)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4) 50%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하며 기타 교과서대금이나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항목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교육활동지원비 | 415,000 | 598,000 | 654,400 |
교과서대금 | - | - |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수업료 | - | - | 연도별 급지별 고지 금액 전체 |
5.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서비스 신청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선택하시면 아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소득재산 항목 등을 입력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신 다음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집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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