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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 시급 9,620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

쯔깨비_ 2022. 12. 12. 08:10

 

2023년 최저 시급 9,620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

2023년 최저 시급 9,620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

어느덧 2022년도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삶이 퍽퍽해진 상황에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최저 시급은 얼마인지, 월급으로 하면 어느 정도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값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저 임금 제도란?

최저 임금을 알아보기 전에 최저 임금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 제도란 국가가 노동자와 회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노동자에 최소한 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연도별 최저 시급

5년 간의 최저 시급을 정리해봤습니다.

2023년 최저 시급은 2018년 7,530원에서 약 27% 증가한 9,620원입니다.

전년대비 해서는 약 5%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지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임금 격차가 큰 우리나라 환경에선

최저시급은 계속 상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 시급만 벌어서도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년도 최저 시급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최저 시급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오는 해에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2023년에 9,620원이 책정된 만큼, 평균 5% 인상률을 고려한다면 최저 시급 10,000원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최저 시급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

 

최저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 경우 약 2,010,580원이라고 합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최저 시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 임금 계산기

 

위에 예시를 들었지만,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금 이외에도 근로시간이나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등 모두 입력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최저 임금 대상 및 제외 조건

 

근로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는 최저 임금이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 임금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금액에서 10% 감액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 표준직업준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근로자의 경우

수습여부 및 계약기관에 관계없이 최저 임금액을 100%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3년 최저 시급 혹은 최저 임금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 등을 구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분들에게 도움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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